최근 국회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8년에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의 다른 이름은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법이다. 그 내용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 단계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여기에는 환자 본인이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등과 같이 치료 효과가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발 빠르게 정부가 ‘웰다잉(well-dying)’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재를 처음 만들어 금년 1월말부터 공개한다고 한다. 이 교재에는 임종말기 환자나 그 가족이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유언장 등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죽음의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가 숨겨져 있어서 많은 우려가 되기도 한다. 죽음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뀔 것이다. 심각한 병을 안고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시기와 방법, 그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하여 죽음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다.
웰다잉(well-dying)은 웰빙(well-being)의 삶에서 온다. 잘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다. 세상은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와 가치관만을 쫓아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들은 환자의 의사와 복리만 우선하며, 국가는 그 결정을 물질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된다는 사고에서 웰다잉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인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악한 사회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한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의 관계에서 웰다잉(well-dying) 할 수 있을 것이다.